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
- 12월 29일,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-176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,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 제1항 제1호· 제5호 및 같은 조제 13항에 의거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.
ㅇ 지정 기한
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2017년)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(2022년 12월 31일까지)
* 지정기한 종료 시 재지정을 받아야 함.
ㅇ 기부자 손비인정
⁃ 법인: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 인정
⁃ 개인: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