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

 

- 1229,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-176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, 법인세법시행령36조 제1항 제1· 5호 및 같은 조제 13항에 의거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.

 

지정 기한

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2017)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(20221231일까지)

* 지정기한 종료 시 재지정을 받아야 함.

 

기부자 손비인정

법인: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 인정

개인: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인정